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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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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만명이 넘어가면서 밀접접촉자 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동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밀접접촉자와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마스크 등 보호구 없이 2M 이내에서 15분간 머물며 대화를 한 사람이 밀접 접촉자의 기준 입니다. 개인보호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 전제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유무로 갈리게 됩니다. 2M 이내에 있다고 해도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 접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듯 앞으로 마스크 착용은 더욱 중요해 지는데요.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격리기준 축소

확진자의 경우에 현재는 10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확진된 경우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일주일 간은 관리의료기간을 통해 1일 2회 모니터링을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3일간은 자가격리를 실시해왔습니다.

 

(무증상) 확인질 이후, (경증) 증상 발생 후 7일간 건강관리 +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현재는 접종완료자가 확진될 경우 10일이 아닌 7일 간만 격리를 하며 건강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나 1차 접종만 받은 접종미완료자는 격리 기간이 10일로 유지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밀접 접촉자를 제외한 나머지 밀접 접촉자는 격리를 하지 않는 수동감시 대상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접종완료자라면 오미크론 변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수동감시란?

수동감시란 감기기간 동안 일상 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수동감시 대상 조건이 갖추고 첫 pcr 검사에서 음성을 나오면 일생생활이 가능한데요. 수동감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속항원검사 전국 실시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변화된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분들은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게 되며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호흡기클리닉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외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하시거나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서 검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 반드시 신분증, 격리통지서, 입원 확인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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